내년 일몰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상시법 전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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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3-02-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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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 실행안 모색

  •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 실효성 높여야

(왼쪽부터) 박정무 기보스틸 부사장, 김지환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이홍 광운대학교 교수,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 [사진=중견련]



중견기업계가 내년에 일몰되는 ‘중견기업 특별법’을 서둘러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정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지원 정책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중견기업학회는 지난 10일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좌담회는 이홍 광운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달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의 성공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전략은 2030년까지 중견기업 수 1만개, 수출 2000억달러(247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 패키지다.
 
산업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1조5000억원 연구개발(R&D) 지원 자금을 투입한다.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오는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중견기업계는 이날 “중견기업 특별법이 일몰되면 중견기업 인용 법률 및 지원 특례 60여 개가 폐지된다”며 “어렵게 구축해 온 중견기업의 성장 기반이 와해되지 않도록 올해 안에 반드시 상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전략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면 법령 개정 작업,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을 서둘러 중견기업 성장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와 관련해서는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권종호 중견기업학회 회장은 “빠른 자금 회수를 위한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며 “코스닥 또는 코넥스 시장에 중견기업 전용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했다. 박정무 기보스틸 부사장도 “민간 자본·기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본 시장을 통한 중견기업 자금조달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2021년 중견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은 △내부 유보 자금 68.8% △시중은행 차입 21.4% △정부 정책 자금 활용 2.0%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기업공개(IPO) 비율은 0.1%에 불과했다.
 
이에 김지환 상사판례학회 회장은 “종류 주식 활용, 통합적인 보조 전문기관 설치 등 자본시장법상 각종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IPO 이후 기업 매수 대상이 될 우려를 해소해야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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