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협회, 전세사기 의심 감평법인 'OUT'·상시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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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02-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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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근절 및 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 발표

[사진=감정평가사회관 전경. 감정평가협회]


'빌리왕' 사태 재발 및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감정평가업계도 적극 나선다. 앞으로 전세사기 관련 부정적 의심 사례가 있는 법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진행하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해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부정 감정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다.

감정평가사협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근절 및 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협력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개선방안에는 △정부 대책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 △부적정 감정평가법인 업무 배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적정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 △윤리교육 강화 및 자정 캠페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 등이 포함됐다.
 
협회는 우선 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안심전세 앱에서 시세 조회가 되지 않는 50가구 미만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한 시세 검토 및 상담을 진행한다. 또 준공 전 신축빌라 시세 검증 지원을 위해 '서민안심전세 지원단'의 구성을 완료했다.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를 특별 점검하기 위해 윤리조정위원회 특별 전담반도 구성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가 집중된 법인‧사무소와 감정평가 전례를 상습적으로 미등록한 법인‧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특별 점검 결과는 국토부와 공유하고, 협회 징계 또는 협회 추천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관련 부적정 의심 사례가 있는 법인은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배제한다. 무작위로 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서의 표본을 추출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부실이 확인된 건은 국토부와 공유할 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협회는 자체 징계 및 업무 배정제한 등을 조치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국토부에 보고한다.
 
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서를 협회 전례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 고가 평가를 방지한다. 전례정보시스템 등록하면 모든 감정평가기록이 감정평가사들에게 공유되고, 실시간 현황 파악 및 효율적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협회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달 1일 의뢰 건부터 협회 전례정보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협회는 감정평가사 의무연수에 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 관련 특별 윤리교육을 포함하고, 서울(3월 16∼17일), 부산(3월28일), 광주(3월29일)에서 분산 개최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업무 수행 기준, 보증사고 등 유형 및 사례 관련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부실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자정 캠페인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정황을 발견했을 땐 해당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전세사기 의심사례에 대해선 국토부와 공유한다.
 
전세사기집단과 감정평가사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 요건의 검증된 감정평가사만 전세보증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감정평가사의 도입도 추진한다.
 
양길수 협회 회장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전문자격사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감정평가사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전세보증 관련 감정평가 개선뿐만 아니라 전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모든 정책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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