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정보에 보험금 부당 삭감까지···삼성화재 9억원 상당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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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2-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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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보험계약 위반' 삼성화재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사진= 아주경제DB]

삼성화재가 보험계약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9억원이 넘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 설명 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 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징금 6억8500만원에 과태료 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자율 처리 필요 사항도 함께 통보했다.

삼성화재는 총 522건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장 내용이 비슷한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하게 해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없앤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 모집 시 사용하는 상품설명서에 보험금 면책 사항도 누락했다. 총 19건(1240만원)의 치매 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2018~2021년 총 15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1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2017~2020년에는 44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했다. 이때 납부된 보험료 1100만원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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