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고' SPL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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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2-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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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강동석 SPL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10일 오전 SPC그룹 계열사인 SPL 강동석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평택시에 있는 식품제조업체 SPL에서는 20대 노동자가 소스 혼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직후 경기·평택노동지청과 산업안전보건본부 감독관 등 총 18명으로 수사전담팀을 꾸려 110여일간 압수수색을 비롯한 집중 수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경영책임자인 강 대표가 안전확보 의무을 이행하지 않아 혼합기에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없던 사실을 확인했다.

강금식 경지지청장은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도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도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 대표와 관리자 등 SPL 관계자 5명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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