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판사께 감사, 이제 내 아들도 50억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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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수습기자
입력 2023-02-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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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판결 비판..."녹취록 증거기능 상실, 이재명도 무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50억원 뇌물 수수' 무죄 판결을 두고 "판사님께 감사하다. 이제 제 아들에게 50억원을 줄 기업만 구하면 된다"고 비꼬았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아버지인 곽 전 의원을 보고 준 거지 아들인 병채씨를 보고 준 것이겠나"라며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리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확 후퇴한다"고 일갈했다.

우 의원은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국회의원 우상호의 아들도 50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부가 '정영학 녹취록'을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으며 백업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판사 판결로 말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정영학 녹취록'에만 의지해서 움직였던 수사인데, 녹취록 자체만으론 증거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이렇게 되면 검찰이 같은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 역시 무죄"라며 "녹취록에서 이 대표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 있어도 결국 백업 증거가 나오는지 여부가 핵심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 말고도 전 직원에게 50억원씩 줬다고 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그런데 얘(아들)만 준 거다. 아버지를 보고 아들을 준 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 검찰 2차 출석하는 데 대해 "이번엔 아마 지지자들 없이 혼자 나갈 것이다. 이 대표가 (의원과 지지자 등 동행이) 국민에게 줄 세우기로 보여질 것을 우려한다"며 "당내 의원들이 출석 여부로 분류되는 부작용도 없애자고 말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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