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3개월 만에 첫 재판… 警 정보라인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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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3-02-0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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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해 12월 5일 오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재판이 8일 처음 열렸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3일 만이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일명 ‘핼러윈 위험분석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기소됐으며 또다른 정보보고서 삭제에 관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2일 용산서 정보관이 생산한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이들에게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서 3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삭제된 보고서는 ‘가을축제행사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위험 요인’, ‘할로윈 데이, 온오프 치안부담요인’, ‘할로윈, 경찰제복으로 파티 참석 등 불법위험 우려’ 등이다. 이들 보고서에는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에 따른 사고 위험성과 불법행위 우려, 경찰 대응방안 등이 포함됐다.
 
강 부장판사는 내달 3일 오전 11시 10분 공판준비기일을 재차 열기로 했다. 김 전 과장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더해지면 재판이 형사합의부로 이관될 수 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 다음 공판기일에는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꼭 가져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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