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이상민 탄핵안 가결···75년 헌정사 첫 사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윤정 기자
입력 2023-02-08 15: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 3당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한다. 법사위원장은 이를 다시 헌법재판소에 송달한다.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이 장관의 장관으로서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는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탄핵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측에서 국회를 대리해 헌재에 이 장관을 탄핵소추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