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정감사제 폐지해야...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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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3-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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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지정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인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비효율적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상의는 8일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기업간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되어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건수가 2019~2020년에는 평균 11.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가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감사품질 하락의 이유로 △감사인 적격성 하락 △감사인의 노력 약화 △필요 이상의 기업부담 증가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지정감사제는 피감기업의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되어 감사인 적격성이 저하된다. 피감기업과 지정감사인 간 매칭은 기업 규모와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감사인이 전문성을 갖췄는지 고려할 수 없다.

감사인 후보가 적은 문제도 있다. 공인회계사법 21조 3항에 따라 감사인은 동일한 기업집단의 감사·비감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어 자산 2조원 이상의 ‘가군’에 속한 상장사는 감사인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 감사인 변경 제한으로 연결기업 간 감사인을 통합하지 못해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가 생기는 문제도 있다.

대한상의는 또 지정감사제로 감사인 역량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으며, 기업의 규모, 거래구조의 복잡성, 업종의 특수성에 따라 기존 감사인 대비 투입되는 감사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감사보수도 늘어나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밖에 최근 미국, 영국, EU 등 주요국이 지정감사제보다 부작용이 적은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대한상의 측은 주장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기업들은 ESG(환경·사회·투명) 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는 내부고발 및 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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