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징계 재개 움직임에 조국 측 "확정판결 기다려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2-07 17: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무죄추정 원칙 따라 징계 절차 중지해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서울대의 징계 절차 재개 움직임에 반발했다. 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7일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 중 딸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면서 "조 전 장관이 항소한 만큼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해 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서울대에 요청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딸 조민씨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를 이유로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재판에서 증거위조 교사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렸다. 딸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뇌물죄 혐의는 무죄, 청탁금지법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판결 당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서울대는 2019년 12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이듬해 1월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 만으론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교원 징계위원회 소집을 보류해오다 지난해 7월에야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를 이유로 지난해 8월 대학 측에 오 총장 경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징계위가 꾸려졌지만 여기서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결을 연기했다.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그간 미뤄온 징계 절차를 재개할 길이 열렸다. 이 때문에 조만간 징계위가 열릴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 일정이나 논의 과정은 대학이 관여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일정 등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