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낮아지면 수도권 빌라 66% '보증보험' 가입 못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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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02-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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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빌라 전세 중 전세보증 가입요건 충족 비율. [그래프=집토스]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지면 현재 체결되는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중 가입이 불가한 계약이 66%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간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거래의 66%가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의 전세금이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것이다. 오는 3월 발표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빌라 전세 거래 중 서울 64%, 경기도 68%, 인천 79%가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가 84%, 영등포구가 82%로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90%, 계양구 87%, 남동구 83% 순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해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면서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반하락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퇴거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적어져 기존 세입자의 퇴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 이동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전세퇴거대출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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