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법안, 2월 임시국회서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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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3-02-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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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 11곳 성명서

  • "국회 법사위서 1년 넘게 법안 계류…생존 도와달라"

벤처업계가 지난 1월 3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3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업계가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 창업자‧최고경영자가 보유한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이 낮아지게 되면 경영권을 잃고 사실상 투자자가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제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협의회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넘게 장기 계류 중”이라며 “개정안 논의와 상임위원회 통과 등 시간까지 포함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벤처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다. 벤처업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제도 개선과 입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무엇보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우려로 계류 중인데, 법안에는 우려하는 사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한 지분희석에도 안정적인 혁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협의회는 “벤처기업이 선진 제도와 지지 속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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