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갑질 사업자,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70%까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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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0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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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20일까지 입법·행정예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을 한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6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 미서명 △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다.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해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사건 처리가 신속해져 소상공인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뿐더러 공정위는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 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자진 시정(최대 50%)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최대 50%까지만 과징금을 면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하도록 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상향하면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에 대한 충분한 유인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 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법제 심사, 국무·차관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 내용 가운데 과징금 감경 상한을 높이는 사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는 건 법 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6개월 부여한 후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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