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자체(신안군)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되는 재난구호지원사업비는 구호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급·간식비, 재해구호장비 유류비 등의 소요경비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수부 및 해양경찰청 등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신속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 등의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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