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이슈] 전세 사기 대책으로 나온 '안심전세 앱'…안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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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3-02-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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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 제공

  • 업그레이드 2.0 버전 7월 출시

  • 집주인의 동의 필요한 건 단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심전세 앱' 출시 시연회를 하며 주요 기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입자들이 미리 전세 사기 위험을 알아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안심전세 앱'이 최근 나왔다. 안심전세 앱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현재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담지 못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출시된 안심전세 앱 버전(1.0)에서는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신축빌라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에서부터 제공한다. 이 앱에서는 해당 주택의 적정 시세를 제시하고, 과도한 보증금으로는 계약을 맺지 말 것을 권한다.

먼저 1.0버전에서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7월에 업그레이드되는 2.0버전부터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와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추가 제공할 방침이다. 

시세 조회 시 중개사협회와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 지역의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계약인지에 대한 자가 진단 결과가 나온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앱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이 바뀌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 제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인의 체납 이력과 보증사고 이력 등을 집주인의 동의하에 확인할 수도 있다. 

다만 아직까지 집주인 정보를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 이 앱의 아쉬운 부분이다. 

집주인이 직접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먼저 조회하고 이것을 보여줘야 세입자가 확인이 가능하다. 세입자가 직접 앱에서 볼 수 있는 건 2단계인 7월에나 가능한데, 역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는 단계까지 가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한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임차인이 자유롭게 나쁜 임대인 명단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세 정보 확인 등 다른 내용을 확인하려면 다섯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이번에 적정 전셋값 등이 공개된 지역은 수도권으로, 전세 사기가 확산하고 있는 지방의 경우 7월 이후에야 파악할 수 있다. 집주인의 체납 이력을 확인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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