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써온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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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3-02-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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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 발표

최응천 문화재청장(가운데)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60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와 분류 체계를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바꾸고자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사회변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의 유형별 법체계로 재편한다.
 
문화재청은 지난 2일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큰 주제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전략 목표, 과제 등을 발표했다.
 
올해 문화유산 정책의 목표는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가치 창출 △문화유산 활용 가치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보존·활용정책 구현 △문화유산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등 4가지다.
 
가장 주력하는 과제는 1962년 제정 이후 60년 동안 이어왔던 체제의 전환이다. 문화재청은 “비체계적인 문화재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에 산재한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조사·목록화를 통해 체계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광주·전남·제주지역 약 1만2000건을 대상으로 한다.
 
전승단절 위기의 비지정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21종목 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미비했던 제도를 보완해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데도 앞장선다.
 
문화재청은 기와, 전돌(흙으로 구운 검은 벽돌) 등 전통 재료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경북 봉화군에 문화재수리재료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국보·보물을 보유한 사찰 281곳에는 올 한해 54억원을 투입해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등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비용을 지원한다.
 
문화재를 기준으로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도 조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고자 정하는 구역으로,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올해 경기·인천 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680곳의 규제 범위를 재조정하고, 경북 내 461곳의 허용 기준이 적정한지 살펴볼 계획이다.
 
해외 곳곳에 있는 문화재를 실질적으로 보호·활용하기 위한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실태 조사, 시범 사업 등을 거쳐 ‘K공유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공유유산은 2개 이상의 국가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산을 뜻한다.
 

2023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 [사진=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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