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원센터 운영·불법영업 단속 등 '깡통전세' 예방·지원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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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02-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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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과 함께 제도 개선, 피해 지원 지속 추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는 지난달 6일 내놓은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깡통전세·전세사기 관련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운영하고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지원센터는 기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 상담, 분쟁 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를 추가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을 돕는다.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센터는 전화 또는 방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에 마련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에서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정보 등을 제공해 왔다. 현재는 이 정보를 부동산플래닛·부동산R114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다.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선다. 지난달부터 시는 중개업소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접수될 경우에는 민사경이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전·월세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신축빌라 분양 예정 기준가격 신고제'를 신설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고,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 현황'을 추가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한다.

시는 또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받은 가구 중 전세사기 피해를 본 가구의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더 이상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철저한 점검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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