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궁경부암 백신입찰 담합' 제약·유통사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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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2-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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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 등 6개 업체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각 7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각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는 각 300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체 임원 7명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입찰 참가자 간 경쟁 통해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차단됐고 새 경쟁업체가 출현할 기획도 없어졌다”고 밝히고 “입찰방해 행위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가 위법함을 알면서도 관행을 답습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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