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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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2-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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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지원으로 미세먼지 줄이기에 주력

  • '1인가구 및 다자녀 가정 대상 동아리' 모집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란 대기오염방지시설이 노후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낮추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다.

신청은 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 사업을 통해 총 203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142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1억 6000만원을 투자해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여 영세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인가구 및 다자녀 가정 대상 동아리’ 모집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1인 가구 및 다자녀 가정 대상 동아리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평택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인 가구 및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이며, 관심사가 같은 4~5명이 모여 봉사, 취미, 여가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이다.
 
시는 10개(1인 가구, 다자녀 가정 각 5개)의 동아리를 선정해 오는 5~10월까지 6개월 동안 회원 1명당 월 3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내려받아 평택시청 신관 4층 청년정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감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늘어나는 1인 가구와 다자녀 가정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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