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과태료 신설…수리권 보장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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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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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기후·자원순환 추진과제 발표

  • 녹색산업 육성·순환경제 전환에 속도

지난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앞줄 가운데)과 28개 기업·기관이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정부 협력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정부가 올 한 해 녹색산업 육성과 수출에 주력한다. 친환경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그린워싱' 행위엔 과태료를 물린다.

순환경제 신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도 도입된다. 제조업체가 제품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얼마나 오래 제공해야 하는지 기준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자원순환 분야 주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K-녹색산업 연내 20조원 수주 추진

기후 분야는 올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 △녹색산업·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사회로 전환 △깨끗한 공기와 무공해차 중심 수송체계 구축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시행되는 데 맞춰 3조원 규모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이자 비용 등을 77억원 편성한다.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예비·초기 창업업체 지원액은 지난해 1억원에서 올해 최대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융자 규모도 30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사업(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만들어 수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환경 수출은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녹색산업 분야 20조원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수주 보조형 녹색 공적개발원조 연계, 정부 간(G2G)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달 초 꾸린 민관 수출 협력체계인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활성화에도 나선다.
 
연내에 그린워싱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다.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상반기에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한다. 현행 환경기술법은 기업이 단순 부주의로 이런 규정을 어겼을 때 별다른 처벌 없이 행정지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이나 무독성 같은 포괄적 표현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를 위해 오는 3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세부 이행계획(로드맵)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놓는다. 기본계획에는 원자력발전(원전)과 재생에너지 믹스(전원별 구성 비율)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목표와 세계보건기구(WHO) 대기질 권고기준 강화 등을 반영해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현행 18㎍/㎥에서 올해 17㎍/㎥로 낮춘다. 전기·수소차 보조금 지원 물량은 지난해 22만6000대에서 올해 28만5000대로 늘려 올해 누적 무공해차를 71만7000대로 확대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이행 노력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녹색산업을 성장시키겠다"며 "아울러 녹색산업 해외 진출도 지원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한 카페에 플라스틱 빨대를 포함한 일회용품이 비치돼 있다. [사진=백소희 수습기자 shinebaek@ajunews.com]
 

순환경제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도입
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데 맞춰 올해부터 순환경제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올해는 '지속 가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순환경제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순환경제 이행 기반 강화 △참여·대체서비스 기반 플라스틱 감량 △온전한 재활용 전환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법 공포에 따라 안전성이 검증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은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일괄 고시한다. 규제샌드박스도 도입해 관련 규정 정비 전에도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허가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한다.

연내에 전자제품 등 각종 제품 내구성과 부품 확보·배송 기한 등에 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제품을 수리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조처다. '수리권'은 제품을 고쳐가며 오래 쓰도록 해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기준에는 'A제품 B부품은 0년까지 보관하라'라는 내용 등이 들어간다. 다만 강제성은 없을 전망이다.

일회용품 감량 정책은 효율성을 높인다. 음식점 등 매장에는 일회용품을 마련해 두지 않고, 무인주문기(키오스크)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행동 변화 유도형 감량에 나선다.

분리 배출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배출 요령을 간소화한다. 시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차등 지급한다. 지난해까진 70%를 일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인구당 소각·매립량을 줄이는 지자체에 최대 90%를 교부한다.

재활용시장 침체 때마다 반복하는 폐지·폐비닐 등 폐기물 수거 거부를 막기 위해 공공 개입을 확대한다. 수거 거부가 발생할 우려가 큰 품목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제를 도입한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경제 주무 부처로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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