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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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3-01-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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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1호 사건…검찰 징역 2년 구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당에서 2023학년도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 선고공판을 연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채용된 교사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던 인물이다. 당시 실무진이었던 한모 전 비서실장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내정자를 정해놓고 공개 경쟁 절차인 것처럼 가장해 이들을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채용된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며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은 "공개경쟁 원칙에 충실했으며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법·제도에 의해 처벌받고 거리로 내몰렸는데 그들의 항변이 공동체에 너그럽게 수용됐다면 제도권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사건으로 4개월여 수사 끝에 2021년 9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됐다. 검찰은 그해 12월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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