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년후견 전 치매 환자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언장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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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1-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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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치매로 인해 임시후견인을 둔 사람이라도 일정한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고모할머니 B씨의 유언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씨는 생전 중등도의 치매 상태에 있었다. 이에 지난 2016년 B씨의 조카 C씨 가족은 B씨의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도울 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했다. 법원은 정식 판단에 앞서 변호사를 임시후견인으로 정하는 사전 처분을 진행했다.
 
B씨는 2017년 본인 명의 예금을 A씨에게 전액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한 뒤 2020년 사망했다.
 
C씨 가족은 B씨가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의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가 유언장을 쓸 당시 이미 임시후견 상태였으므로 유언에도 효력이 없다고 봤지만, 2심은 당시 B씨가 유언 능력까지 제한된 성년후견 단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B씨가 의사 무능력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 당시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또 B씨가 유언장을 쓰기 1년 전 본인 부양과 재산 관리를 A씨에게 맡겼고, A씨의 아들에게 제사 같은 행사를 일임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뜻을 문서로 밝혔다는 점을 들어 B씨가 작성한 유언장도 효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도 “B씨에게 의사 능력이 있는 한 임시후견인의 동의가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덧붙여 적도록 한 민법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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