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배…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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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01-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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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강제금 연 2회 강제적으로 부과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하반기부터 최대 두 배로 올린다. 앞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꼽힌 불법 건축물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처중 하나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횟수를 2회로 명시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행강제금이란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무자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일종의 과태료다. 불법건축물 건물주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 등을 일정기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현행 조례 45조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이내에서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1년에 한번만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연 2회 이행강제금 부과가 강제된다.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심사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단증축으로 인해 이태원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해밀톤호텔은 앞서 9년간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밀톤호텔은 이를 감수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텨왔고, 이에 이행강제금 액수가 적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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