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배임 의혹'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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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1-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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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와 별건, '회삿돈 사적 유용' 강제수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 개입'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됐는데, 이번엔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회장 자택과 한국타이어 본사, 계열사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조부는 최근 서울서부지검에서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사 자금을 개인 집수리나 외제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후 조 회장이 정확한 횡령·배임 규모와 자금의 용처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한국타이어 계열사 부당 지원에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개입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이 절반가량이다.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조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검찰 요청에 따라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조 회장은 현재 이 건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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