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교육부,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개선…학생 선수 출석 일수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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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3-01-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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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권고안 탁상행정 평가 받아

  • 개선안 통해 출석 인정 일수 늘려

  •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로 개선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교육부가 스포츠 혁신위원회(이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개선했다.

권고안에 명시돼 있는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이하 허용 일수)는 학생 선수가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일수다. 학습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만들어진 방안이다.

지난해 허용 일수는 초등학생 5일, 중학생 12일, 고등학생 25일이었다.

이는 탁상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탁구 선수 신유빈같이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선수가 나왔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개선을 위해 20여 차례 체육계 현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에 문체부와 교육부가 허용 일수를 개선했다. 초등학교는 20일, 중학교는 35일, 고등학교는 50일로 늘렸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2023년과 2024년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전체 수업 일수의 1/3(약 63일)까지 확대한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 '학생 선수 e-school 플랫폼'을 강화한다. 

개선안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23년 3월 1일 적용된다.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은 종목 단체의 자율에 맡긴다. 소년체전은 현 체재를 유지한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학생 선수가 체육전문 분야의 미래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체육 진로 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학습권 보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선안으로 학생 선수가 체육 분야 인재로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 선수들이 미래의 체육 인재이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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