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대응 총력전... 임차권등기 신속화·7대 권역 검경 핫라인 구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종현 수습기자
입력 2023-01-18 18: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집주인 사망 시에도 임차인이 신속하게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7대 권역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해 대규모 전세사기에 대응한다. 

정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벌률지원 합동 TF'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는 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송달회피 등의 경우 신속하게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렵다. 

아울러 임대인 사망 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명의로 대위상속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임차인들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2.98%)를 상속인 대신 부담해야 한다. 2억원 상당 빌라의 경우 600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 

이에 TF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TF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인을 지원하는 한편,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전세사기 근절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날 대검찰청에서 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7대 권역 '검·경 지역 핫라인' 구축이다. 전세사기가 빈발하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및 지방 거점 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총 7곳에 핫라인을 운영한다. 

핫라인 통해 대규모·조직적·계획적 전세사기 범행을 수사 초기부터 협력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신 사례, 법원의 경향 등을 업데이트해 수사에 반영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해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협력한다. 

아울러 피해복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 과정에서도 검·경·국토부가 유기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