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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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3-01-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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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년에서 8월로 감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후배 검사인 고(故) 김홍영 검사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지만 법정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장윤선·김예영·김봉규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실형을 선고 했으나 1심 재판부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서 8개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김 전 부장검사)의 행위는 우리 사회가 근절해야 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초임 검사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에 이르러 충격을 줬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 관계를 다투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도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유족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네 차례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악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사직에서 해임됐고 국가로부터 구상금 청구까지 받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후배였던 김홍영 검사를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실이 파악됐다. 김홍영 검사는 같은해 5월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감찰을 진행한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포함한 다른 후배 검사와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형사 처벌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고발하지 않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가 2019년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 및 모욕 혐의로 고발하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유족 측은 지난해 9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한 달 후에 열린 수사심의위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 형사1부는 고발 약 1년 만에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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