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친기업 세정정책 한다더니...대거 특별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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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 기자
입력 2023-01-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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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 중인 기업에 '이례적' 서울국세청 조사4국 투입

[사진 = 국세청 제공]

 
비덴트·빗썸·쌍방울·이스타항공 ‘줄줄이’ 특별세무조사
 
‘친기업’ 세정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국세청이 올해 들어 세무조사 트렌드를 강경 모드로 전환,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비트코인 관련주인 비덴트와 빗썸, 이스타항공과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쌍방울 등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친기업’ 세정과는 무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이스타항공과 쌍방울 등은 공교롭게도 전 정부 인사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자칫(?) 정치 세무조사로 비칠 수 있는 개연성을 간과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들 기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정치 또는 사회적 이슈를 동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검찰 수사 종결 후에 착수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등을 감안,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이번처럼 각종 이슈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더라도 검찰 수사 종결 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검찰 수사 중일 때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검찰에 있어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 코드 맞추기(?) 특별세무조사
 
이른바 ‘국세청의 중수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덴트와 이스타항공, 쌍방울, 빗썸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주 법인 외에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 계열사가 조사 대상이다.
 
실제로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의 경우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 ㈜이니셜 등 5개 계열사가 조사대상에 포함됐고, 빗썸 또한 빗썸홀딩스와 빗썸코리아 외에도 세레니티(SERENITY) 등 해외 관계사 6곳이 조사를 받고 있다.
 
쌍방울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쌍방울 외에도 ㈜광림, ㈜비비안, ㈜미래산업, ㈜아이오케이컴퍼니, ㈜디모아 등 쌍방울그룹 전 계열사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법인의 조사대상 회계연도는 4년 또는 5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기세무조사 조사대상 회계연도가 통상 2~3년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조사 기간뿐만 아니라 (조사) 강도 또한 셀 수밖에 없다는 방증이다.
 
이 때문일까. 일각에서는 검찰이 쌍방울그룹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와중에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연관성 외에도 이스타항공과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등은 모두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정치적 관련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들 기업을 상대로 한 국세청의 포지션은 ‘만족’ 그 자체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반면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세청이 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 중 하나인 세무조사권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쉽게 지울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 인사들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잇따라 특별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은 자칫 정치적 성격을 띤 세무조사로 오인받기에 충분하다”며 “정치적 이슈가 되는 세무조사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세청 안팎에서는 일부 기업들을 상대로 한 특별세무조사가 향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이 전 정부 인사들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국세청 수장으로서) 사실상 승인,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이는 향후 국세청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상황은 다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직결된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 등은 모두 정치 세무조사라 해도 무방했다”며 “더는 국세청이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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