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자동차 개소세 내려간다…비회원 골프장은 개소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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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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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장 반출 물품 특례 신설…국산차 힘 실어주기

  • 비회원 골프장 개소세·부과세 등 총 21120원 부과

[사진=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부가 국산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위해 과세표준 책정 방식을 개선한다.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에서도 수입차와 마찬가지로 영업마진을 덜어내 과세표준을 적용하면 30만원가량의 세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국내제조물품을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판매가격 방식이 아닌 추계하는 방식을 인정한다.

그간 수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제조원가에 영업마진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부과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 제조장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일몰 예정이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 기간을 오는 6월까지로 연장한 데 이어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을 하향 조정해 국산차 소비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량 종류에 따라 적용 금액은 다르지만 정부는 20만~30만원가량의 세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만희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 개최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유통·판매 마진이 어느정도인지 검증한 뒤 결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월부터는 골프장 개소세 과세체계가 개편돼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소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현행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되던 개소세 1만2000원이 앞으로는 비회원제 골프장에서도 부과된다. 개소세에 교육세·농특세 7200원과 부가가치세 1920원을 포함하면 총 납부금액은 2만1120원이다.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인 비회원제 골프장은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돼 기존대로 면세 대상이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회원제보다 더 비싼 골프장도 비회원제면 개소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며 "대중형 골프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골프장이 이용료를 낮추면 골프 대중화 취지에도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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