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이달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종전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 시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 피부착자에 한해서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 훈령은 범죄 유형이나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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