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 상향…5억 미만 공시의무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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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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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 시행령·3개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5억원 미만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정보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 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올리고 5억원 미만 소규모 거래를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면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건 중 25% 정도인 5000건 정도는 공시 의무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공익법인은 자본총계(순자산총계)·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진다.

이번 개선안으로 자본총계와 자본금이 적은 소규모 회사와 공익법인이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소액 거래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또 공정위는 현재 12개인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 중 주식 소유, 자금거래 현황 등 8개 항목은 연 1회만 공시하도록 전환했다. 실제 거래 빈도가 낮은 항목을 분기마다 '해당 없음'으로 계속 기재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 항목은 '임원 현황' 항목으로 갈음하고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임원의 변동 항목이 전체 공시 건수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경제력 집중이나 내부거래 감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지연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3일이 초과하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기업은 공시를 정정할 필요가 없다. 시장에 잘못된 정보가 장기간 유통될 소지가 있었던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과태료 감경 기간을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 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7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연일수 3일 이내는 75%, 7일 이내는 50%, 15일 이내는 30%, 30일 이내는 20% 감경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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