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바이든" vs "날리면" 법정으로...외교부, MBC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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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1-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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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9일 정정보도 청구소송 제기...윤 대통령 아닌 박진 장관이 원고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가운데)과 김건희 여사(왼쪽)가 14일(현지시간) 아부다비 한 호텔에서 열린 UAE 동포간담회에 참석,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MBC(문화방송)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한겨레' 보도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 피고는 박성제 문화방송 대표이사이다. 발언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소송에서 빠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자리를 이동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MBC는 OOO을 '바이든(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라고 자막을 넣었고, 국회도 미국 의회를 의미한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며, 국회 역시 대한민국 국회라고 반박했다.
 
결국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관련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외교부에 대한 동맹국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크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MBC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며 정정보도에 나서지 않았고, 언론중재위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 불성립'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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