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부동산PF·사업자 대출' 관리 문턱 높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영훈 기자
입력 2023-01-15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최근 작업성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위험도 커진 데 따른 조치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4대 고위험 업무인 ‘PF대출·개인사업자 대출·자금관리·수신업무’ 관련 개선안을 1분기 중 시행한다.
 
PF대출은 업무 관련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도록 직무 분리를 강화한다. 최근 발생한 PF대출 금융사고는 PF 영업과 자금 송금업무 간 직무 분리가 미흡했던 데서 비롯됐다. 따라서 영업 담당자는 대출 승인, 자금 송금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수취인명도 임의로 바꿀 수 없도록 조치한다. 송금시스템 관련 전산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지정계좌 송금제도 시행한다. PF 대출금은 사전에 등록된 지정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변경 시 3단계 승인 절차 과정을 거친다.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책도 시행한다. 회사 공용 메일을 통해 요청서를 수신하고, 차주에게 사용 인감을 사전 신고하도록 한다. 승인 절차 진행 시 인감 일치 여부를 대조한다. 대출금 송금 시엔 차주에게 문자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한다. PF대출 잔액도 정기적으로 통지한다.
 
PF대출을 대리할 때는 자점감사와 준법감시부(또는 감사부)를 통해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관련 자금 인출 점검도 강화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제출 서류 진위 확인을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진위 확인이 가능한 자료(전자 세금 계산서·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등) 확인을 의무화한다. 예외적으로 진위 확인이 어려운 서류가 제출됐을 땐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추가 확인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사후관리와 자체 점검도 고도화한다. 차주에 대해 용도 외 유용 등 사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자금관리업무와 관련해선 고액 자금거래 등에 대한 승인 절차를 3단계 이상으로 강화한다. 누적 송금액 기준 전결권(자의적 처리 권한)도 신설한다. 이후 분할 송금과 임의송금을 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요 증서‧실물과 인감에 대한 물리적 통제도 강화한다. 사용과 반납 이력을 전산 관리 대장에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계좌주명 불일치, 거래계좌 중도 변경 계좌 등 특이 거래는 3단계 이상 승인 절차를 거친다. 고액 경비·자본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수신업무는 중요 실물(OTP·인증서 등)에 대한 별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담당자에 한해 수신업무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고액 수신거래 시 3단계 승인 절차를 거친다. 고객 신원 정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내규 반영과 전산 개발 등 필요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상시감시, 검사 등을 통해 개선 방안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보완·개선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