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설 연휴 14조원 규모 특별 자금대출·보증 지원 나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상현 기자
입력 2023-01-15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업·산업은행, 각각 9조원·1.2조원 지원…신보, 4.1조원 보증 공급

  • 연휴 중 대출 만기일 등 도래 시 연휴 25일로 자동 연기

  • 긴급한 금융거래 위해 17개 이동·탄력점포 운영도

정책금융기관 설 연휴 자금공급 계획[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설 연휴를 맞아 민생경제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원 규모로 특별 자금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아울러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설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설 연휴 기간 금융이용 불편 해소 및 자금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먼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4조3000억원 규모 특별 대출·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 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진행한다. 신규 자금 3조5000억원, 연장 자금 5조5000억원 등 총 9조원을 지원한다. 결제성 자금 대출은 0.3%포인트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1000억원(신규 7000억원+연장 3조4000억원)에 이르는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면 연휴 이후인 오는 25일로 자동 연기된다. 다만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0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했을 때에도 연휴 직전인 오는 20일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당국은 설 연휴 중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도 운영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휴무 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금융권이 미리 안내하도록 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고객들은 설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 자금이 필요할 때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해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어려워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 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미리 금융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 디도스 공격, ATM 해킹 등 금융 침해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사' 간 신속 대응체계도 유지할 것"이라며 "각 금융사가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