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시세조작 등 가상자산 5대 범죄 엄정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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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3-01-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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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5대 범죄 유형' 선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사회 취약계층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범죄를 유형화하고 집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부장 황병주 검사장)는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전국 일선 검찰청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범죄와 불법 사금융 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최근 사회 취약계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가 증가하면서다. 특히 검찰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27개 검찰청에 지정된 전담검사 32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가상자산 5대 범죄 유형'을 선정하고 주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형에는 △가상화폐·NFT 개발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 △부동산 등 실물 투기와 가상화폐를 연계한 노인 상대 다단계 사기 △가상화폐를 이용한 허위 사업계획 유포 △가상자산 잔고·시세 조작 등이 있다.

불법 사금융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라는 주문이 나왔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서민을 상대로 고리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협박하는 사례 등을 단속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검찰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 규모가 큰 범죄를 집중 수사해 관련자를 구속할 방침이다.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등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데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검은 "효과적인 수사체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국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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