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첫 소송 판결서 게임위 '승소'…향후 韓 서비스 더 어려워질듯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선훈 기자
입력 2023-01-13 14: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울행정법원, 스카이피플이 게임위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거부처분 취소 청구 재판서 원고 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 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P2E 게임(돈 버는 게임)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첫 재판으로 게임업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이 게임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향후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전망도 어두워지게 됐다는 평가다. 당장 스카이피플이 현재 국내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접목해 서비스 중인 '파이브스타즈'의 국내 서비스도 불투명해졌다.

13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등급분류거부처분 및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재판의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스카이피플은 지난 2021년 5월 게임위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게임위는 그 해 4월 구글 플레이에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15세 이용가의 등급분류 취소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해당 게임은 본래 구글의 자율등급분류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었다.

이후 스카이피플은 19세 이용가로 게임 등급을 조정해 이번에는 게임위에 직접 등급분류 신청을 했다. 현행 게임법상 19세 이용가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위의 등급분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게임위는 등급분류 자체를 거부했고 결국 스카이피플이 같은 해 7월 등급분류거부처분 취소 청구 재판을 신청했다. 스카이피플이 제기한 두 건의 소송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병합돼 이날 함께 판결이 났다.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등급분류 취소·거부 사유에 대해 '사행성' 우려를 들었다. 게임 내 '우연적 요소'가 대체불가능토큰(NFT) 아이템과 결합되고 이를 경품화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사행성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게임 내에는 장비 아이템의 NFT화, 지갑 전송 등 블록체인 관련 기능들이 탑재돼 있다.

이에 회사 측은 게임위의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등 우연적 요소를 일부 해소해 등급분류를 재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게임위는 사행성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등급분류를 거부했다. 게임위는 그간 일관되게 NFT나 코인 등이 접목된 P2E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거부해 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게임위의 결정에 불복한 스카이피플은 1년 넘게 게임위와 법적 공방을 벌이며 활로 찾기에 나섰다. 스카이피플이 2021년 6월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인용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끝내 이날 패소 판결을 받아들며 향후 '파이브스타즈'의 국내 서비스 전망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스카이피플 측 관계자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