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 한복판 야동?...성형외과 '선정적 영상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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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1-1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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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불법 광고물 해당할 가능성"

  • 헌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지난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 옥외광고에 지나치게 선정적인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다. [사진=제보자 영상 캡처]

여성 상반신 부위가 거의 그대로 드러난 서울 강남 성형외과 옥외광고를 놓고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의료 광고 사전 심의는 '표현의 자유 위배'라고 판단하면서 성형외과들이 이목을 끌기 위해 옥외광고 선정성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 광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등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만 신문‧정기간행물‧현수막‧벽보‧전단에 게재되는 의료 광고로 심의 대상이 제한돼 있다. 병원 건물 등에 게재되는 의료 광고는 신고가 들어올 때에만 규제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에 위치한 A성형외과가 병원 건물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다소 선정적인 옥외광고를 반복 재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상 광고에는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가슴을 노출하고 특정 부위만 실리콘으로 가린 한 여성이 등장한다.

영상 속 여성은 서 있다가 한쪽 팔로 가슴을 압박하기도 했다. 심지어 상반신만 강조된 상태에서 엎드리기도 하고 눕기도 했다. 광고가 끝나면 영상은 다시 처음부터 재생됐다. A성형외과는 가슴 확대와 유방 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옥외광고에 지나치게 선정적인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다. [사진=제보자 영상]

성형외과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시민 B씨는 "성희롱을 당한 기분"이라며 "자세를 계속 바꾸니까 정지돼 있는 상태보다 훨씬 더 선정적"이라고 지적했다. C씨는 "옥외광고냐, 야동을 틀어 놓은 거냐. 너무 놀라서 심장이 벌렁거린다"며 "병원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꼬았다.

법조계는 문제된 영상이 불법 광고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는 "해당 영상 광고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조문에는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광고물에 표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으로 의율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형법 제243조는 '음화반포죄'를 규정하고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왕현 변호사(법무법인 새서울)는 "음화 전시 또는 상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의료 광고 '사전 심의'가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이목을 끌기 위한 의료 광고의 선정성‧자극성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2015년 헌재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의료 전문 신현호 변호사(해울 법률사무소)는 "헌재의 위헌 판결로 이제는 사후 심사만 받는다"며 "아니면 말고 식 의료 광고가 많아졌는데 야단 맞으면 '제가 몰랐다' '아웃소싱을 준 거라 책임 없다'는 식으로 면피를 하는 병원들이 있다"고 의료 광고 실태를 지적했다.

본지는 A성형외과 측 해명과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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