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출 유동성 리스크 없다던 보험권…한도 축소 나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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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1-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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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원금·이자 미상환 시 보험 자동 해지

  • 약관대출 풍선효과 속 해지율 상승 우려

  • IFRS17 아래서 CSM 산출 시 계약 유지율 중요

  • "계약 유지율 떨어지면 계약 마진 못 끌고온다"

[사진=연합뉴스]


약관(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줄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보험사들이 한도 조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자금 유동성 우려는 적지만, 해지 증가에 따른 유지율 리스크가 존재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하에서 유지율이 수익성 지표 산출에 중요하게 작용, 그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신한라이프는 최근 약관대출 한도를 일제히 줄였다. 현대해상의 경우 이전까지 약관대출 한도가 해지환급금의 60%로 같았지만, 올해 보험계약 잔존만기(보험만기-대출일자)에 따라 대출 한도를 축소·차등했다. 보험만기가 동일한 계약인 전기납의 경우, 10년 이상 60%, 10년 미만 5년 이상 50%, 5년 미만 3년 이상 30%, 3년 미만 1년 이상 20%, 1년 미만 0% 등이다. 아울러 신한라이프는 앞서 지난달부터 약관대출 한도를 95%에서 90%로 축소해 운영 중이다. 

이에 금융권은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연내 한도 조정 계획이 없다던 보험권의 방향 급선회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의 50~95% 범위 내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험사가 이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담보가 확실, 부실 리스크가 없어 해당 대출 증가세에도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업계는 약관대출의 경우 약관대출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보험이 자동 해지되는데 관련 대출 남발 시 해지율이 높아질 수 있고, 계약 유지율이 떨어지면 올해 IFRS17 제도 상에서 수익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까지 회계 방식에서는 수입보험료가 보험수익으로 바로 인식되는 현금주의 방식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도입되는 IFRS17은 보험계약을 통해 예상되는 장래이익(CSM, 계약서비스마진)을 부채로 잡은 뒤, 이를 추후 상각해 수익으로 인식하는 발생주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하에서 CSM을 산출할 때 중요 변수값 중 하나가 계약 유지율이 들어간다. 유지율에 따라 전체적인 부채가 계산되다보니 약관대출 증가에 따른 해지율 관리 차원에서 관련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유지율이 떨어지면 계약 마진을 못 끌고 오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축소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타 금융권 대비 비교적 금리가 낮은 보험 약관대출로의 풍선효과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해지 리스크를 우려해 보험업계서 약관대출 한도를 낮추는 움직임이 확산되거나, 해당 상품 이율에 더해지는 가산금리를 올려 허용 문턱을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의 약관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한 6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와 비교해도 2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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