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시위 참여' 이란 축구선수, 징역 26년 선고...사형 면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라다 기자
입력 2023-01-09 19: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지난해 12월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이란 대사관 앞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이란 당국의 사형 집행에 항의했다. [사진=EPA 연합뉴스 제공]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붙잡힌 이란 프로축구 선수 아미르 나스르-아자다니(26)가 사형을 면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9일(현지시간) 반관영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이란 사법부는 이날 나스르-아자다니가 보안군 살해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6일 나스르-아자다니는 이스파한에서 시위 중 민병대원을 포함한 보안군 3명을 살해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나스르-아자다니의 죄명은 '모하레베'(알라의 적·이슬람을 부정하는 죄)인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었다. 

한편 사법부는 이날 나스르-아자다니 사건과 별개로 이스파한에서 보안군을 살해한 시위대 3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외신 집계에 따르면 이들 3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형 선고를 받은 시위 참가자는 총 17명이다. 이란 사법부가 시위대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면서 국제 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