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의료비후불제 첫 수혜자 나왔다… 지정병원 현판 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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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입력 2023-01-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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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왼쪽 네 번째)는 9일 충북대학교병원에 의료비후불제 지정병원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민선 8기 충북도가 시범사업에 나선 의료비후불제 첫 수혜자가 나왔다.

9일 도에 따르면 청주시 서원구에 사는 A(69)씨가 청주의 한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하겠다며 의료비후불제 지원을 신청했다.

그는 "수백만 원 목돈 부담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미뤄왔는데, 장기간 의료비 이자 부담 없이 진료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고 도가 전했다.

김영환 지사는 이날 충북대병원에 의료비후불제 지정병원 현판을 달아줬다. 현판식에는 최영석 병원장, 이명식 충북노인회장, 변창수 장애인단체연합회장, 이재영 보훈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의료비후불제 사업 협력 의료기관과 사업대상자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더 많은 도민에 혜택을 제공해 의료 사각지대 없는 충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 계층을 위해 농협이 의료비를 먼저 대납해 주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사업이다.

환자는 농협이 대납한 의료비를 장기 무이자 분할 상환하게 된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주민은 도내 27개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이 대납한 의료비 중 미상환 대출 원리금이 발생하면 도가 대신 갚게 된다.

도내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11만2000여명이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상 질환은 임플란트,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등이다.

도가 이달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수혜 대상자는 모든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의료비후불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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