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건설하도급 동의의결제도, 징벌적 손해배상과 연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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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01-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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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건정연]


'하도급법'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도가 오히려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의의결제도가 인용될 경우, 법 위반 사업자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나, 실제 법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시정방안은 법을 준수한 사업자의 행위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9일 '건설하도급 동의의결제도 검토 및 시사점'을 발간하고, 동의의결제도의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동의의결제도란 경쟁법 사건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는 2011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이후 2014년 '표시광고법', 2021년 '대리점법', 2022년 '하도급법' 등에 도입됐다. 
 
건정연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체 소관 법률에서 동의의결제도가 개시된 건수는 약 2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동의의결제도는 법률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율돼야 하지만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도입·운영되면서 실용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하도급법상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는 대부분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건으로 분쟁조정협의를 통해 평균 49일 이내 해결이 가능하지만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할 경우, 약 300일이 소요된다. 특히 하도급법상 가장 강력한 제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인데, 동의의결제도가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동의의결을 신청한 종합건설사 A사의 경우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지급, 부당특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 하도급법 교육 이수 등이 확정되면 A사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는다. 
 
홍성진 건정연 연구위원은 "건설하도급 분야는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건설하도급 분야의 동의의결제도는 법을 준수한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법 위반 사업자가 신청하는 시정방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의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실효성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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