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시설자금 최대 10억원 저리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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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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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총 3563억원 지원…내일부터 접수

울산 중구 안전보건공단 본사 [사진=안전보건공단]


정부가 산재예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장에 최대 10억원을 융자해준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9일부터 사업장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한 '2023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재예방시설 투자비를 장기·저리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이다. 지원비를 제공하는 시설은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나 교체,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산업재해 예방 시설·장비 등이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과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세워진 법인 또는 민간기관이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3563억원으로, 연리 1.5% 고정금리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융자한다. 지원액은 사업장당 최대 10억원이다.

공단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위험성평가서를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안전보건설비를 확인한 뒤 설비 투자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재보험료 체납업체와 2020~2022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액이 총 100억원을 넘어선 사업장,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사업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2023년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해"라며 "산재예방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융자금을 지원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과 사망 감축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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