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3년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접수...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화성)강대웅 기자
입력 2023-01-06 14: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접수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경기 화성시가 6일 ‘2023년 소음대책지역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3년 보상금 지급 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2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며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약 3만 6000여 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초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각 세대별로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보상금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진안동·병점 1동·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네이버 폼)으로 신청하면 되고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한다.
 
보상금은 1종 지역은 최대 월 6만원, 2종 지역은 월 4만 5000원, 3종 지역은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문환 군공항대응과장은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소음대책지역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은 화성시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주민 29,428명에게 총 65억원이 지급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