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에 뚫린 용산 비행금지구역…군, 뒤늦게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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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3-01-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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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상공 통과하지는 못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사진=국회 국방위원회]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부근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을 부인하던 군 당국은 뒤늦게 시인했다.
 
5일 군 관계자는 "서울에 진입했던 적 소형 무인기 한 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바 있다고 전날 보고했다. P-73은 용산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포함한 반경 3.7㎞ 구역으로, 서초·동작·중구 일부까지 포함한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을 통해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이 중 1대가 용산 대통령실 부근까지 침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나머지 4대는 군 당국 주의를 분산하기 위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강화도, 석모도 등 지역에서 교란 비행 중이었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이 북한 무인기 진입 당시 상황을 초 단위로 재분석한 결과 P-73 침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군 관계자는 "P-73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라며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적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지났다고 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통과하지는 못한 만큼, 유의미한 정보를 획득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합참은 P-73 진입을 부인했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 부근까지 침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지역만 침범했다"며 반박해왔다.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는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 장관도 앞서 국회 답변을 통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안 왔다는 건 우리가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작전에 참가했던 장병들의 사기도 있고, 또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도 생각한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했다는 분석은 사태 초기부터 제기됐지만 군은 해당 의혹을 강력히 부인해왔다. 그러나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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