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레이스] 김영훈 변협회장 후보 "인쇄물 배포 제재, 역차별" 이의신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한지 기자
입력 2023-01-04 15: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영훈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사진=김영훈 후보 선거대책본부]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판사 출신 김영훈 후보(59·사법연수원 27기)가 인쇄물 배포와 관련한 변협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 조치 철회를 촉구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4일 김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김 후보(기호 1번) 측은 전날 선관위의 제재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이미 시행된 제재 조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문을 발송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 측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 후보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발송이 예정된 공보물 중 일부만을 배포했을 뿐, 개별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 사실이 없다"며 선관위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변협회장 선관위는 김 후보가 개별적으로 제작한 인쇄물을 배포해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선거규칙에는 '후보자의 학력, 경력, 소신 등을 기재한 문서·도화·인쇄물을 개별적으로 발송 기타 배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제재에 김 후보 측은 "해당 규정의 취지는 선관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공보물 내지 홍보물을 후보자가 무차별 발송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발송 기타 배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 측은 그러면서 자신이 선관위 규정을 지켜 선거운동 하는 사이 다른 후보는 규정에 어긋나는 공보물을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전파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상대 후보가) 선관위 결정에 불복해 배포가 금지된 내용을 언론과 인터넷에 공표해 모든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유포한 사실이 있다"라며 "선관위는 김 후보의 소극적 대응을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제재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당해 선거 규칙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과 규정을 지킨 후보자를 처벌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제52대 변협회장 선거에는 김 후보와 안병희 후보(2번), 박종흔 후보(3번)가 출마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