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이태원 참사' 1차 청문회...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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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1-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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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3+3 정책 협의체' 가동...정부조직법‧공운법 등 논의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및 진선미·장혜영·용혜인 의원 주최로 열린 국정조사 기간연장 촉구 기자브리핑에서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가 4일 국회에서 열린다. 윤희근 경찰청장 및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소방 관계자 등 44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서장은 청문회에 출석할 뜻을 밝혔지만, 일부 증인들이 '건강상 이유' 또는 '구속 수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여야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여야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정책위원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등으로 이뤄진 '3+3 정책 협의체'를 가동한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운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가 쟁점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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