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전저점 근접에 반대매매 공포 재확산… "단기급락 가능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재빈 기자
입력 2023-01-03 16: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융당국 담보비율 완화조치 종료

  • 신용융자 16조5000억원으로 늘어

  • 증시 추가하락 땐 강제청산 경고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증시가 전저점에 근접하면서 반대매매발 증시 연쇄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대매매 급증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담보비율 완화조치도 지난해말을 기점으로 종료된 상태다. 반대매매 물량이 대규모로 출회되면 증시가 전저점을 하회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증시는 장중 한때 2% 이상 급락하면서 2022년 연저점에 근접했다. 코스피는 장중 2180.67로 떨어지며 지난해 9월 30일 기록했던 전저점 2155.49와 25.18포인트 차이를 기록했다. 코스닥은 장중 660.32를 기록하며 전저점 651.59까지 불과 8.73포인트를 남겨두기도 했다.

증시가 전저점에 근접하면서 반대매매 우려도 재확산되는 중이다. 반대매매는 신용거래융자 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으로 인해 담보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하락할 경우 해당 계좌의 보유주식을 강제청산하는 제도다. 장 초반 시장가로 매도가 이뤄진다. 문제는 증시가 하락할 경우 대규모 강제청산 물량이 쏟아지면서 반대매매와 증시 하락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8시 41분 기준 호가창에서 하락률이 -30~-20%를 기록한 종목은 코스닥에서만 192개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의 담보비율 완화조치 종료도 반대매매 확산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분기 반대매매발 증시 연쇄하락이 발생하자 일시적으로 신용공여 담보비율 완화조치를 통해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반대매매에 유예기간 1일을 제공했다. 하지만 연말을 기점으로 완화조치가 종료되면서 이달부터는 담보부족이 발생할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청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강제청산이 발생할 수 있는 신용거래융자 규모도 지난해 4분기 대비 소폭 확대된 상태다. 증시 하락으로 지난해 10월 18일 15조9621억원으로 줄었던 신용거래융자 규모는 지난 2일 기준 16조5311억원으로 5690억원 증가했다. 특히 코스닥 신용거래융자 규모가 7조3860억원에서 7조7568억원으로 3708억원 늘어나며 전체 증가분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매도 압력으로 인해 수급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대매매 물량이 출회될 경우 증시가 언더슈팅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증시의 전저점 테스트는 불가피하다. 추가적인 단기급락 가능성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6.99포인트(0.31%) 내린 2218.68로, 코스닥은 전일 대비 3.44포인트(0.51%) 오른 674.95로 거래를 마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