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전매제한·실거주·중도금 대출규제 폐지... '규제 정상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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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01-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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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과 수도권 등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전매제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금 대출 기준 상한선(12억원)과 특별공급 분양가 상한선(9억원)도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실물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택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 정상화시키는 연착륙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구현 △교통혁신 △민간 중심 건설사업 활력 △안전하고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 과제가 담겼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주택 시장 안정 대책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을 반영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최대 10년까지 적용됐던 전매제한 기간도 앞으로는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관계없이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최대 3년, 과밀억제권역은 기존 4년에서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조정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자가 입주일로부터 최소 2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한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이면 공공주택은 5년, 민간택지는 3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안인데 국토부는 법 개정 전에도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미분양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가가 12억원 넘는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하다. 허그는 올 1분기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 상한선을 폐지하는 동시에 기존 1인당 5억원으로 제한하던 중도금대출 보증 한도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없게 한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이번에 폐지한다. 
 
1주택 청약 당첨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 의무와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2018년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됐을 때는 기존 보유 주택을 입주일로부터 2년 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오는 2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이를 완전히 폐지한다. 아울러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했던 무순위 청약 요건도 앞으로는 유주택·다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2023~2027년 공공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공공주택 브랜드로 '뉴:홈'을 제시하고 청년층 약 34만가구, 중장년층 16만가구, 공공임대 50만가구 등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과 수도권 등 도심에 공급할 사전청약도 7월부터 재개된다.
 
우선 연내에 10만70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주택은 초기 부담금을 낮춘 나눔형(시세 70%, 시세차익 70%), 선택형(임대 후 분양 전환) 등 소득과 자산 여건에 따라 입주자들이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연 1.9~3.1%(변동)인 초저금리 전용모지기 상품을 출시하고 고령층 대상 공공임대,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행복기숙사, 일자리연계형 주택 등 단기 특화임대도 공급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지원을 지속한다.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와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가입 가능 여부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고 시중은행이 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인프라 확충, 교통혁신, 민간기업 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우선 그린벨트를 지역 여건에 맞춰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 권한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30만㎡였지만 이를 100㎡로 늘리고 국가전략산업 목적일 때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원자력·수소, 우주발사체 등 신사업 육성을 위한 신규 국가산단도 10곳 이상으로 확충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2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 등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사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도 공급한다. 이에 따라 착공 단계 사업장은 10조원,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은 5조원 규모 보증을 국가가 지원한다. 이 밖에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국가산업 육성과 해외 500억 달러 수주 달성을 위한 '원팀코리아' 지원도 강화한다.

원희룡 장관은 "주거비 절감과 내 집 마련 등 국민의 다양한 바람을 실현해 민생을 조기에 회복함은 물론 국민 누구나 공정한 접근성과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시대를 구현하겠다"면서 "규제 완화와 생태계 조성 등 민간이 주도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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