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충전에 528㎞ 간다'던 테슬라...과장광고 들통나 과징금 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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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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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행거리·충전비용 거짓 과장 광고

  • 취소후 수수료 미지급은 방해행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국내에서 수입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테슬라가 성능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하고, 소비자들의 주문 취소를 방해한 게 인정돼 2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는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미국 본사)가 국내에 설립한 판매 법인이다. 공정위는 이번 법 위반 행위에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봤다.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모델3 등 주요 차종에 대해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 등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심에서 상온일 때만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할 수 있었다. 다른 주행 조건 대부분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다. 특히 날씨가 추울 때 주행거리는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인데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테슬라는 고속 전기 충전소 종류와 시험 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슈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에 일정량 충전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슈퍼차저는 테슬라가 전기차 확산을 위해 개발한 태양광 기반 고속 전기 충전소다. 슈퍼차저 V3로 30분 충전하면 약 60%(모델3), 15분 충전하면 약 49%(모델3․Y․S․X) 및 35%(모델S․X)가 충전된다. 그러나 테슬라는 주행가능거리에 해당 비율을 곱해 30분 또는 15분 충전으로 추가 주행가능 거리를 광고했다.

해당 광고를 시작한 2019년 8월에는 슈퍼차저 V2만 국내에 설치돼 있었고, 슈퍼차저 V3는 2021년 3월 이후 설치됐다. 공정위는 "슈퍼차저 V3가 설치된 이후에도 소비자들은 V3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행 경로나 주변 충전 인프라 등을 감안해 슈퍼차저를 선택적으로 이용해 충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테슬라가 충전 비용을 낮춰 광고한 것도 문제 삼았다. 

테슬라는 충전 비용을 kWh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 금액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해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 비용을 제시한 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전기차 충전 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실제로 전기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 요금제도는 2020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지난해 7월부터는 완전히 폐지됐다. 이에 따라 충전 비용은 최초 광고를 시작한 2019년 8월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랐다.
 
주문은 온라인으로 쉽게, 취소는 전화로만..."주문 취소 방해행위"
공정위는 테슬라가 소비자들의 주문 취소도 방해했다고 봤다. 

2020년 1월부터 1년 동안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주문 수수료 10만원을 결제해야 했다. 그러나 상품이 공급되기 전 주문을 취소해도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런 점 때문에 소비자가 주문 취소를 주저하게 된다"며 "법에 따라 보장되는 정당한 주문 취소(청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테슬라는 주문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도 취소는 유선상으로만 가능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는 소비자가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며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전기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와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제재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익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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