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피해 보상체계 구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상현 기자
입력 2023-01-03 09: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관련해 사고 피해자 및 부상자 등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고 피해자들이 보험금 청구·지급 등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