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1월 3일 공포·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윤정 기자
입력 2023-01-03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영업주 정기점검 미실시, 점검결과서 미작성·거짓작성 시에도 과태료 처벌

[사진= 소방청]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안이 3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 앞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도록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또한,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A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일정기간(2년)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조항이 신설되면서 영업주의 자발적인 화재위험평가 참여로 인한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된 내용으로 △지자체장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의 평가지표 명칭을 '위험유발지수'에서 '화재안전등급'으로 변경 △화재예방법 시행(‘22.12.1시행)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에서 '화재안전조사'로 용어 변경 등이다.

향후 다중이용업소법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화재안전등급(A~E등급) 기준 개선 및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영업주에 대해서는 처벌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다중이용업주가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